장기 흡연 중고령자에게 무료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실시된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도입된다. 장애인들은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까지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보건의료 분야 사업계획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8개 권역의 지역암센터에서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만 55세 이상 74세 이하로 30갑년(Pack Year) 이상인 흡연자 8천명이다. 갑년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을 곱해 산출한다. 하루 1갑씩 1년을 피웠다면 1갑년이 되는 방식이다. 즉 하루 1갑씩 30년 이상을 피웠다면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된다. 

검진 대상자들은 폐 건강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 뒤에는 금연 교육도 받아야 한다. 시범사업에는 2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295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후 6~59개월 영유아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예산안에는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 예산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리의 국립재활원 내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된다. 내년 2억3천500만원을 비롯해 모두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에는 임종기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법(Well-Dying)’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과 인력 교육에 사용할 예산 28억1천300만원도 반영됐다.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하게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예산도 들어갔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며 1곳당 1억9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유형을 수집, 분석해 전파하는 시스템을 2019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30억900만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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