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양형 실현”

인명피해를 동반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울산에서 산재사범에게 너그러웠던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엄중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산재사범에게 적용할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 살인범죄를 시작으로 지난 2015년까지 뇌물, 횡령·배임, 공무집행방해, 폭력,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업무방해, 사행성·게임물범죄 등 32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의 양형이 선고되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산재사범에게 적용할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국민 법감정에는 못 미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도시 울산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최근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은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4개 유형으로 분류, 각각의 범죄마다 기본양형이 정해져있다.<표참조>

또 각각 감경 또는 가중되는 양형의 범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별도로 마련됐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명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식이다. 

반대로 ‘산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등은 감형된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울산지검과 나란히 산업안전문화 체제를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산업재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양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는 과실치사상범죄와 함께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돼 시행 중이다.

▲ (울산매일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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