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복잡한 절차와 업계 간 이해관계 등에 가로막혔던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져 택배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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