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 때도 과(科)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제2학년 또는 제2학년 학생’을 ‘제2학년 이상 학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4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