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1일부터 불법주차 단속

울산 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열흘 동안 대형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별도의 계도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북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 1,318건을 적발해 1,003건에 대해 과태료 약 8,000만원을 부과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공익신고가 하루 평균 5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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