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이 늘면서 한쪽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등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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