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이 늘면서 한쪽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등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황혼이혼이 늘면서 한쪽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등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