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달아 추돌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세무사 문모(57)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페이톤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김모(22)씨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문씨는 이어 오후 10시 40분께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추돌해 조모(69)씨 등 4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서 달아난 문씨는 집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전 1시 31분께 또 다른 자가용인 코란도 화물차로 갈아탄 뒤 다시 도로로 나섰다.

문씨는 풍암동의 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 불심검문을 받았고 측정을 거부했다.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문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문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