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된 원아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 김모(43·여)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설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한글을 마음대로 쓴다는 이유로 3살 원아의 얼굴을 손으로 6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코피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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