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해야 할까.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 대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최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지진이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요령 등 관련 매뉴얼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2일 규모 5,8, 19일 규모 4.5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에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그동안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기업에서는 노조가 대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회사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후속조치가 대부분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앞서 이달 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각 안전점검을 위해 생산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지진에 대해 무감각했지만, 앞으로 규모 5.0의 지진이 또 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안전장비를 갖춘 작업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진 발생에 따라 안전점검 진단대상, 유해위험 장비, 설비를 골라 다음달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한 설비 등은 외부 전문업체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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