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양산경찰서와 양산시 직원들이 중부동 E마트 인근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을 벌였다.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와 양산시는 합동으로 지난 21일 양산시 중부동 E-마트 인근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전단지 수거를 위해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양산시 관계자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4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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