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의 선박 운항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입출항 미신고 등 관련 법률위반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무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사전에 입출항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부선 등 일부 선박들이 업무처리 미숙,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입항선박은 입항 전, 출항선박은 출항 전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지난 10일 부터 선사·대리점 및 협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안내 및 신고 독려와 함께, 매암부두·남화물양장·온산항 예부선정계지 등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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