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2명에 사무국만 설치해 조정·심판업무까지 담당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에만 없던 노동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울산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립 예산 11억2천800만원을 확보해 내년 5∼6월 설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노위의 설립·운영안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3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노위의 인력은 12명 정도로 시작하며, 인력 조정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노위에는 사무국과 기업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과 등이 있지만 울산지노위는 우선 사무국만 설치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조정·심판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지만 지노위가 없어 그동안 기업 노사가 관련 업무를 부산지노위에 가서 처리해 왔다. 이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편이 컸다.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 모습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 모습현대자동차 노사가 2016년 노사협상 타결 조인식 후 노사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거의 매년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한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노위 최근 3년간 조정 사건 302건 가운데 울산 사건이 132건(43.7%)을 차지했다. 심판 사건은 최근 3년간 2천141건 가운데 울산 사건이 655건(30.5%)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특수한 기업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설립해 효율적이고 빠른 사건처리, 맞춤형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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