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말이 살고 있는 사전, 그 많은 말 중에 ‘늙다’와 ‘죽다’와 ‘살다’만한 생(生)의 요약이 있을까. 삶을 한 줄로 쓰면 나서, 살고 죽는 것. 죽을둥 살둥 힘들어도 새해의 삶은 또 새 세상을 열어간다.

일흔 넘은 할아버지가 삼시세끼를 집에서 드신다. 하루는 할머니가 “경로당 가서 점심도 먹고 친구와 어울리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경로당 가면 형들이 심부름 시켜!”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고령사회로 달리고 있는 우리 삶의 단면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해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왔다. 법 개정이 되면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된다. 

세계 최고 고령화국가인 일본의 노년학회와 노년의학회가 고령자 기준을 10세 올려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령자의 기준에 엄밀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했다. 일하는 나이를 연장해 일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연금 지급시기도 늦춰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수준이 아직은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법적 기준은 만 예순다섯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 나이부터 고령자로 삼는다. 4년전 정부가 노인 연령기준을 끌어올리는 법안을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았다가 혼이 났다. “국가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한 단체도 있었다. 

소폭이지만 노인 기준을 올리는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금 쉰 이하는 67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는다. 그만큼 미국 노인들이 건강하고 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더 끌어올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년을 예순에서 예순다섯으로 끌어올린 일본만해도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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