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불황의 골이 너무 깊은 데다 부정청탁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썰렁한 분위기다. 이런 탓에 제조업, 유통업, 재래시장 등 ‘설 특수’를 누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택배업계다. 택배업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택배물량이 늘어난 것은 짧은 연휴에다 경기침체로 귀성 대신 선물만 보내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지방 우정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울산지역 우체국 택배물량이 지난 16일 1만8,159상자와 17일 1만4,279상자로 평소에 비해 약 20~40%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설 명절 특별 소통기간 동안 전체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 설에 비해서도 6.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기간 전국 택배 물량은 하루 평균 113만 상자씩 총 1,249만1,000 상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 택배업체 역시 약 3주간을 설 특별수송 기간을 정하는 등 특수를 누리기는 마찬가지다.

설 명절이 아니라도 택배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작년 택배 물량은 20억4,660만여개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75.7회,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 47회 택배를 이용했다는 계산이 가능한 수치다.

문제는 이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택배수요에 대처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택배기술로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드론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드론산업 발전에 대비할 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글로벌 택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드론법은 하늘 물류 관문을 활짝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겨우 택배회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1.5t소형화물차 증차 규제를 푼 것과 드론택배 규제를 푼 정도다. 

택배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서둘러야 한다. 과거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장 될 때도 관련법규가 없어 많은 문제점을 초래 하기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신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도 생겨난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그에 따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만드는 행태는 글로벌시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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