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운전자들의 난폭·보복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난폭·보복운전 차량은 도로위에서 언제든지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간 큰’ 운전자들이 여전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진로를 방해했거나 다른 차가 앞지르기를 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던 것들이다. 한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다 경찰에 검거 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피해 차량 앞을 막고 위협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시민들의 신고가 늘면서 꼼짝없이 경찰에 불려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가 난다고 도로에서 성질대로 했다가는 누구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 단속 경찰도 “가해 운전자들을 만나보면 선량한 시민들이 대부분”이라며 “고의적이라기  보다 당시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보복 운전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030명을 설문조사해 지난 2015년 말 발표한 ‘우리나라 보복운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가 보복운전을 당했고, 14.3%가 보복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보복운전을 경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보복운전 실태는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난폭·보복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난폭·보복 운전은 일회성 단속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벌도 강화해 운전자들이 난폭·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운전 중 위협을 느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난폭·보복운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나서야 하겠다.

하지만 난폭·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양보와 배려라는 성숙된 운전문화의 정착만이 난폭·보복운전을 우리 도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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