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중부서 태화지구대 순경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간접 자본 시설도 날로 확대되고, 개인의 삶의 질이 윤택해짐에 따라 차량의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됐다. 그 중 한가지인 과속방지턱으로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다른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현재 도로에 설치돼 있는 상당수의 과속방지턱이 국토부 지침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오히려 사고를 부채질하거나 차량 파손으로 연결되고 있어 정비와 보완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과속방지턱은 국토부 지침에 높이 10cm 이하의 원호형에 길이 3.6m로 돼야 한다.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반사성 도료를 칠하도록 돼 있으나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상당수는 턱 높이가 기준보다 높고 길이마저도 짧아 통과 차량의 하부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워진 곳이 많아 운전자들이 야간에 운전하다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특히 마을 입구, 주택단지, 아파트, 뒷골목 등에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도로 좌, 우편 민가도 소규모 단위로 형성돼 있고 도로가 곧게 잘 뻗어 있는 곳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이런 곳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무인 속도측정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그 재원은 확보돼 있는지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야 한다. 국토부 지침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도색 등 일제 정비해야 한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지 않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성화 해야 한다.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반상회보나 행정을 통해 홍보하고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과 협의해 설치하도록 지도 및 계몽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