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이달말 본회의 의결 가능성 커
석유공사, 다음주 주주사 회의…외국계 신규 주주사 참여 논의
장기간 지연땐 지역 반발 우려…부분 착공 방안도 거론될 듯
“석대법 개정으로 사업성 높아져 투자자 구성 긍정적 작용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추진의 시계추가 빨라졌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다음 주 중에 오일허브 울산 북항 상부사업 주주사 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근 25%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던 중국 시노마트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투자자 구성이 무산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주주사 간 회의에서는 지분 변동 등 주요사항에 대한 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계 신규 주주사의 참여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부분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석대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로 이달 말께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커진 만큼 업계에서는 투자자 구성의 조속한 완료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만간 투자자 구성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은 지역 반발 등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분 착공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그동안 다소 여유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달라진 국회 분위기에 정치권이나 지역 관계기관, 업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대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내·외부적으로 오일허브 투자자 구성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으나 다음 주에 주주사 간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일허브 북항 상부사업 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 주주사는 석유공사 26%, S-OIL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 각 5%, 울산항만공사 3%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

정식 주주사는 아니지만 2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도 투자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오일허브 북항의 매립지와 부두 등 하부공사를 추진하는 울산항만공사의 관계자는 “하부공사 준공을 올해 6월 코앞에 두고 저장시설을 조성하는 상부공사는 투자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며 “석대법 개정이 투자자 구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울산항만공사가 1,000억원을 들인 하부공사를 준공해놓고도 상부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료 등을 거두지 못해 투자손실은 연간 약 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대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오일허브 사업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으나 이번 법안소위 통과가 반전의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노마트 투자 철회 이후, 투자자 구성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항 뿐만 아니라 남항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사업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대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2조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과 항만물류시설을 갖춘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로 북항사업과 2단계 남항사업으로 나눠져 추진된다. 현재 1단계 북항사업은 상부사업 투자자 구성 난항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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