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조례 개정안' 통과…하반기 기초단체별 실외금연 확대

 

금연거리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 주요 산책로나 원도심, 해수욕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하천구역 보행로와 산책로 일대,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도심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특화거리 등을 기초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각 구·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별 특색에 맞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는 원도심 문화의거리와 젊음의거리, 남구는 왕생이길과 백화점 주변, 동구는 일산해수욕장, 북구는 주전해변,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화강변과 동천강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가족끼리 산책하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는 시민들 옆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울산의 금연구역은 학교 주변 50m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장 등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과 울산대공원 등 총 1천245곳이었다.

지난해 각 구·군이 이들 실외 금연구역에서 단속한 것은 총 실외 27건(54만원)이어서 실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도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5개 구·군에서 공무원 11명과 금연지도관 33명 등 총 44명이 총 3만 곳에 이르는 실내외 금연구역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며 "금연 분위기 확산이 추세인 만큼 단속 인력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다음은 조례 전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4. 해수욕장

5.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7.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시장은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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