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이다. TV를 시청할 수 있으나 법무부의 교화프로그램뿐이며, 채널을 돌리지도 못한다.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겨울에는 목욕탕에서 일주일에 두 번 온수목욕을 할 수 있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식판·식기설거지를 하고 반납한다.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것은 수사수단이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을 막는 제도다. 구속됐다고 모두가 유죄는 아니다. 구속됐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된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구속이 마치 수사의 성공이고 유죄 확정인양 인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갑을 차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구치소로 가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죄인’이다. 아직 재판 한번 받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법관들은 ‘한국에선 법적 처벌을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 한다’며 구속제도에 비판적이다. 피의자들은 구속을 면하는 일이 급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겐 ‘구속’이 큰 시장(市場)이 된다. 어느 고위직 검사가 ‘누구 구속을 빼달라’는 전화 한 통화로 1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우리 수사기관이 구속에 목매는 것은 영장 발부·기각 양자택일 외에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보석 조건부 영장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고 조건을 어기면 바로 수감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무죄’ 논란 탓에 논의를 못하고 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전세계에서 매출 400조원을 올리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분명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라고 해서 없는 죄를 뒤접어쓰라고 해서도 안된다. 죄인을 가리는 마지막 판단은 판사에게 달렸다. 모두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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