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재산정 소송'서 패소

 

울산 중구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 중구가 수십억원의 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재정산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중구가 상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정산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14년 10월 울산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납부한 설치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와 중구는 2008년 4월 협의를 통해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0.989㎏)을 기준으로 총 197억8천800만원 상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산정했다.

LH는 2011년 해당 부담금을 모두 냈지만 2014년 7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계획인구 폐기물 발생 예상량과 시설별 면적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중복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정을 주장하며 68억원을 돌려달라고 중구에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 발생량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실제 발생량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산정량은 중구의 합리적인 재량에 있다"며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LH가 추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중구가 재협의를 통해 정산해줄 것으로 믿고 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이라고 판단해 LH가 승소했다.

중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LH와 폐기물량 산출 방식을 다시 협의해 정산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우선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산금이 68억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21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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