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발의 전체회의 통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발주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송·변전시설이 설치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송주법에 따른 보상도 가능해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송주법)이 2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전과 송전선로의 이중고를 입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과 지원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산자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그리고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돼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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