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울산북구의회 윤치용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구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때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정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구의원이 당시 진보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현대차 조합원들과 통화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1인 시위 등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윤 구의원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투표 방법을 설명한 것뿐이고, 1인 시위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이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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