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슈 목전에 둔 검찰 '법과 원칙' 벗어나기 어려울듯 

 

박근혜 전 대통령. (노컷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둔 검찰이 이른바 '세월호 민심'에 주목하고 있다. 인양 작업으로 3년만에 떠오른 세월호에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되새김질하는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주 초 영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월호 인양에 따른 '반박(反朴)'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결국 영장청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 참모진들을 비롯해 외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나홀로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뿐 아니라 정치권의 흐름,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난 23일에야 비로소 녹슬고 처참한 상태로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보며 민심이 동요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치면서도 끝내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머무르지 않고 오후시간 관저에서 머리손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국가적으로 위중한 사태에 정위치에서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10일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엄중히 꾸짖은 바 있다.

지금처럼 김 총장의 결단을 앞둔 절묘한 시점에 인양된 세월호를 보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이 '불구속' 수사라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특수통 검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칼을 쥐고 있고 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영장을 안 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이 거센데 불구속하겠다고 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도 "가뜩이나 국민 여론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안 좋았는데 세월호 인양이 막판에 또 돌을 던진 셈"이라며 "법원에 공을 넘길지언정 검찰 개혁 이슈를 안고 있는데 공범까지 적시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안 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3주 가량 끌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전례를 감안할 때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적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공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서 내용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이번 주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특수본 관계자는 "기록과 증거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결정(영장 청구 여부)을 언제 내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팀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수사보고서를 작성,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이르면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세월호'가 수사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김 총장의 용단까지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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