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러시아인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북한산 물품. [부산 금정경찰서=연합뉴스]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한 북한산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 러시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7·여) 씨 등 러시아인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북한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만든 의약품 6종 205박스(900만원 상당)를 북한에서 사들여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항공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하고 나서 SNS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해 판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네오비아그라'와 '양춘삼록', 북한이 각종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보조식품인 '금당 2호', '혈궁불로정', '동방항암소', '천궁신류' 등이다.

북한산 의약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물품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북한산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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