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의 동력이 증기에서 전기로 바뀌면서 영국 기차화부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였다. 하지만 고용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가업계승의식이 투철해 해고를 거부했다. 그러고 정시에 출근해 하릴없이 전동차를 타고 오갔다. 이렇게 버티다 자기 아들들을 전동차 기관사로 채용시켜 놓고서야 물러났다. 

대체로 영국에서는 8대째 이발업을 하고, 4대째 우편배달원을 하기는 다반사다. 1973년 무렵 조사로는 가업을 승계하는 사람이 72%나 되고 있다. 일본사람들도 가업계승률이 높다. 8대째 자물쇠집이며 3대째 게이샤(妓生)정도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천직으로 삼는 것이 상식이 돼 있는것도 바로 그들의 직업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을 물리는 사람은 재벌이나 의사 그리고 소수의 연예인, 과거에는 농사꾼들 뿐이었다. ‘당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겠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업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595개 직업종사자 약 2만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유하겠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한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교감)이었고 그 다음이 판사, 6위가 대학 교수였다.

발전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평판, 수행직무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평가 합산한 직업만족도는 판사가 가장 높았으며 항구에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선사가 2위였다. 반면 검사의 직업만족도는 37위였다.

판사 정년은 65세로 검사(63)세보다 길다. 검찰총장 정년은 65세지만 대법원장, 대법관은 이보다 5년 더 일할 수있다. 하지만 법관의 괴로움이란 여간 큰 게 아닐게다. 최근 한국의 형사재판은 갈수록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양형 결정, 들쭉날쭉한 판결,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 사법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법원을 놓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판사들이다. 법관이란 자기의 판결이 절대 옳았다며 편히 잠잘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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