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 했다. 지난 2014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만이다. 동북아오일허브가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석대법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내 석유제품 혼합 및 제조 허용,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혼합 및 제조 허용은 다양한 종류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석유 물류시장의 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오일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자 구성을 서두르고, 상부공사 착공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석대법 국회 통과는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관련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울산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0만 울산시민과 유관기관들은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가 국제석유거래 허브항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울산이 이처럼 석대법 통과를 반기는 것은 세계적 석유 트레이더가 오일허브 항만에 유치돼 석유 트레이딩이 활성화 되면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등 오일허브 무역항으로 발전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2,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오일허브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오일허브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석유트레이더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또 금융·석유 물류·외국인 투자 지원책 등 트레이딩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 야할 것이다.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부수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명실상부 국제석유거래의 허브 항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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