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울산시의원, 울산시교육청에 서면질문

울산시의회 최유경(사진) 의원은 30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 침해발생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이 37건으로 서울 100건, 제주 80건, 경기 64건, 인천 40건에 이어 5번째로 많다”며 “울산의 구체적인 위법·권익 침해 사례는 표준협약미체결 28건, 유해위험업무 1건 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처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 침해발생을 제로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뒤 “타 시·도와 비교해 울산지역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침해 발생율이 높은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한명의 실습생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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