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홧김에 농장에서 직접 기르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공촌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개 5마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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