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동부서 남목파출소 순경

다음달 9일, 제19대 대선을 18여일를 앞두고 인터넷엔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례 없는 촉박한 선거일정과 격앙된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란 ‘속임수뉴스’ ‘FAKE NEWS’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하는 것이다. 기존 뉴스 형태를 띄고 있고 일정부분은 ‘팩트(사실)’에 기반한다.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미국 대선을 살펴보면 3개월간 인터넷상에 공유된 가짜뉴스는 871만 건으로 이는 진짜뉴스 공유횟수인 736만 건보다 많았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 판도를 바꿨다는 말까지 생겨나며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엉터리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인데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퍼 나르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피해는 곧장 유권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면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형법 제 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해 선거기간 시에 이를 퍼뜨릴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1항과 2항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3대반칙행위(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중 사이버반칙행위의 하나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2월 7일부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가짜뉴스전담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사 출처와 작성자를 명확히 확인해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SNS에 공유하지 말아야 하고, 통계와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기간에 그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가짜뉴스와 같이 거짓정보나 출처가 불분명한 비방,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표방하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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