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
울산·부산·경남 소비자 피해구제 미해결 사건
여행계약 해제 위약금 조정 요구 등 집중 심의

 

2017년 울산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20일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윤정석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와 공동으로 20일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이날 조정위에서는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외국 국적자의 비자 미확인으로 인한 여행 중 손해배상 요구 △패키지 국외여행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등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또 △우유배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방수팩 하자로 침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발레 강습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이사물품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항공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특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재산정 및 차액 환급 요구 △임신 중 여행자제 소견 받아 해제한 국외여행 계약 대금 환급 요구 등 모두 13건의 소비자 피해사건도 다뤄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돼 26건의 분쟁을 심의했고 이 중 23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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