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후 盧기권 언급 기록" 추측…北에 통보기록 가능성도
기록물법 위반 우려…선대위 내에선 공개에 부정적 의견도

 

5·9 조기대선의 변수로 '송민순 문건'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21일 문 후보 측에서 2007년 11월 16일 기권방침을 결정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정부가 1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북한에 의견을 구하고 20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 후보 측에서는 16일 이미 기권방침을 결정한 만큼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저희에게도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16일 기권결정 직후, 이를 전제로 추가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발언을 한 것이 문건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증거물의 내용이 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 가운데서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6일 직후 기권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것이 문건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선대위 관계자는 "아주 확고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신빙성이 높은 문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회고록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이 "16일 회의에 나도 연설기획비서관으로서 배석해 상황을 메모했다. 그날 기권을 결정한 것이 맞다"고 얘기한 바도 있지만, 그 이상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선대위 측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기록물법 관련 검토를 하는 것만 봐도 개인 메모 이상의 증거라는 뜻"이라며 "이 시점에 메모를 꺼내 (송 전 장관과) '메모 대 메모'의 대결을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한 '전통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정원에서 당시 북한과 전통문이 오간 기록을 공개하면 논란이 해소되리라는 입장을 보인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제출한, 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의 문건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인데, 본인이 어떻게 가지고 있나. 사본이라도 만들었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의문에 송 전 장관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후보 측은 자신들이 가진 '확실한 증거' 및 국정원의 전통문 기록을 제시하면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 증거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또 안보·외교 사안에 관련한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실제로 과거 'NLL 대화록' 사태 등에서 민주당이 구(舊) 여권을 비판하는 논리로도 사용됐다.

선대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사안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해 중요하거나 민감한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거꾸로 송 전 장관은 외교관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선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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