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득 통해 입국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의 입국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최 씨 언니 최순득 씨의 진술내용을 공개했다.

순득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딸 장시호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순득씨에게 전화해 "이모(순실 씨)의 유언장을 찾았다. 이모가 자살하려고 한다"며 "이모가 이사장(박 전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된다며 윤 비서(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전화할 상황은 아니니 엄마가 대신 해 달라"고 애원했다.

순득 씨는 어쩔 수 없이 장 씨에게 받은 윤 전 행정관의 차명폰(대포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윤 전 행정관은 "지금 외부에 있으니 20분 뒤에 대통령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행정관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윤 전 행정관이 이미 자신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순득씨는 윤 전 행정관에게 다시 전화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다음은 순득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박 전 대통령과 16분 간의 통화 내용이다.

최순득 씨 : "이런 일로 전화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박 전 대통령 : "글쎄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네요.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 씨 : "저는 암 수술을 받고 요양 차 딸과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 "수술하시고 힘드셨겠네요."
최 씨 :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염치없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 "본인(최순실 씨)과 직접 통화했나요?"
최 씨 : "제 딸과 통화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 "본인(순실 씨)이 일단 한국으로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최 씨 :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 "본인(순실 씨)이 한국에 들어와야 해결됩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최 씨 : "동생이 이혼할 때 변호사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 "아 그런가요."

이후 순득 씨는 다시 장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통화내용을 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결국 독일에 도피해 있던 순실 씨는 이같은 통화 이후 4일 후인 같은달 30일 한국에 입국했고, 다음날 검찰에 출석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