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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같은 도시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려 했으나 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속 초등학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 중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경남·제주 9곳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면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별도비용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출 방식이 1대 1 동수교류이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력 낭비를 우려한 데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막연히 제도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 낭비를 우려해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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