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수여' 규정…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받아
인수위 없이 '선관위 의결'로 임기 시작해 당선과 동시에 수여 불가능

 

5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수여 시점도 취임 이후에야 결정된다.

29일 상훈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 시기는 당선 이후 대통령이 선택할 전망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주재료로 금·은이 들어가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도 재료로 사용된다. 제작비가 개당 4천만∼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게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나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인수위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수훈을 미루다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에야 국무회의를 거쳐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월19일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수여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하는 게 상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훈장을 준다는 '셀프 수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서 보듯, 무궁화대훈장의 수여와 관련한 사항은 새 대통령의 인수위원회가 정부와 상의해 결정해 왔다.

그러나 내달 9일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훈장 수여와 관련된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대선의 승리자는 10일 오전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자를 공식 확정하는 순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 일정과 계획도 당선 확정 이후에나 결정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훈장 수여와 관련한 사항은 시간을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훈장 수여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며 "인수위가 없으므로 취임 이후 상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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