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매년 그렇듯이 즐거워야 할 근로자의 날에 우울한 근로자들이 많다.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는가 하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도 한달에 한번 금요일 오후 4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근무제는 커녕  5월 1〜9일의 징검다리 연휴에도 정상근무 해야 하는 실정이라 한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의 단골 공약 메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또한 OECD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우리나라 남성의 완전 노동 은퇴 연령은 평균 71.1세, 여성은 69.8세라 한다. 거의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수 없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최장기간에 걸쳐 노동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녀교육과 주거문제를 꼽고 있다. 평생 자녀 교육과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달리다 보니 노후대비가 전혀 안돼 있다.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노후 생활을 위해 노구를 이끌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생이모작’은 비정규직의 삶이 이어지는 셈이다.

은퇴 후 비정규직 일자리 찾기 조차도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 근로자의 날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슬플 수도 있다. 이 뿐 아니다. 근로자의 날인데도 급여를 받지 못해 아우성치는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을 비롯해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종사자들, 악덕업주를 만나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처지인 사람들에겐 근로자의 날이 더욱 우울할 수 밖에 없다. 작년 국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가 32만5,0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 보다10%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 보면 1조4,286억원으로 9.9%나 늘었다. 지난 2009년 부터 매년 체불임금이 1조원 이상이라 한다. 일본의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도 또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인생이다. 이제라도 근로자의 날이 즐거운 근로자가 되도록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