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울산 동구선관위 홍보주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금수저·은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영어식 표현이다. 이는  과거 서양 귀족들이 유모를 사들여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을 빗댄 말로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을 비유하는 말로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자산 5,000만원 이하 또는 연수입 2,000만원 이하는 흙수저,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수입 5,500만원 이상은 동수저,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연수입 8,000만원 이상은 은수저,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연수입 2억원 이상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계급표’가 인터넷상에 만연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사회에 ‘수저계급론’이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비단 흙수저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직장에 고용돼 장시간의 노동과 부족한 임금으로 생활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이른바 ‘그림의 떡’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는 기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 5월 4일~5일 양일간 06시~18시까지 읍·면·동단위로 설치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5월 4일~5일)과 선거일(5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도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대형마트·건설현장·작업장 등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고용노동부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적극 지원토록 요구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잠재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과 국가를 위해 일할 참된 대표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내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불평도 불만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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