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등 비선 진료 의사들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형을 내리는 등 철퇴를 가했다.

이에따라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청문회장에서 주요 증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러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는 위증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위법성이 중대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해당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위증죄와 의료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솜방방이'처벌로 인식돼 경시돼 온 국회 위증죄의 중대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 위증죄 철퇴 배경의 사유로 "위증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세브란스 피부과 의사인 정기양 교수와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이임순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불이익도 눈앞에 두게 됐다.

교수들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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