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불법 콜밴 피해↑…매년 1천건 이상

 

택시 불법영업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인 A씨는 한국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 미 군부대로 가기 위해 콜밴을 이용했는데 기사가 실제 요금 8만 원보다 더 많은 18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어 기사는 A씨가 번호판을 확인할까 봐 트렁크 문도 닫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처럼 택시나 콜밴 불법 영업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매년 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콜밴 법행위는 2014년 299건, 2015년 1천9건, 2016년 1천15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3년 동안의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천251건으로 서울(831건), 부산(384건)보다 많았다.

2014년 7월 인천관광경찰대가 설립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단속 건수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단속 결과를 보면 형사입건된 경우가 40건, 행정통보 처리된 경우가 1천118건이었다.

사기·무등록 영업의 경우 형사입건됐으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경우는 행정통보 처분을 받았다.

염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택시 등 서비스 분야 개선이 시급하다"며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텐데 이에 대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범정부 차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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