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지방분권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는 것인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 볼 일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울산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시권에 들어온 헌법 개정의 쟁점과 지방분권 명시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도 논의 되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국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역 문제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은 혁신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혁신이 지방의 혁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교수의 뜻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어떻게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지방분권'을 헌법에 반드시 담아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도 지방분권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가 답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사권 독립을 구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을 자장 중요한 사안으로 합의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신사협정을 체결해 단기적으로는 의회사무처장을 집행부 추천 인사를 임용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회 중심의 인사제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울산시의회는 물론 울산시와 각 기초단체와 의회 모두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제도와 규정을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주민자치회 도입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도시간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태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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