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비가 없다거나 수리비를 빌려달라며 소액을 수십 차례 받아 챙긴 사기범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 유성구 한 미용실을 찾아가 주민 행세를 하면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2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말해 2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대전과 대구, 구미,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5차례나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 피해액이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소액으로 피해 규모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바로 갖다 주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4월 12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바로 앞 빌라에 사는데 출입문 열쇠가 고장 나 수리공을 불렀지만,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갖다 주겠다"며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내밀었다.

B씨의 사정을 들은 종업원은 20만원을 빌려줬으나 결국 되돌려 받지 못했다.

B씨가 알려준 이름과 연락처는 모두 거짓이었고, 바로 앞 빌라에도 살지 않았던 것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5일까지 모두 47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849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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