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민원 961건 분석 

 

가정폭력 가해자의 60% 이상이 부모이고,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15년 1월∼2016년 12월 국민신문고에는 접수된 가정폭력 민원 961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전체 분석대상은 1천36명으로 가해자를 보면 부모가 661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고, 남편 277명, 아내 28명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정반대였다. 자녀가 661명, 아내 277명, 남편 28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유형은 감금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방임 등 아동폭력 182건, 상습 폭행 44건, 폭언 36건, 성폭행 10건 등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정도 227곳(23.6%)이나 됐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정한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가 400건(41.6%)에 달했고, 피해자 주소지 열람 제한이나 접근금지,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191건(19.9%)으로 집계됐다.

또 가해자 처벌 강화가 165건(17.2%),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보호시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141건(14.7%)이나 됐다.

이밖에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494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해 가정폭력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여성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47.6%, 남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6.8%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으로 7년 전 이혼을 했는데, 최근 전(前) 남편이 딸의 학교를 알아내 연락이 왔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가정 사건을 키우지 말라며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별거 중이고, 자녀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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