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용J
nP경영발전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을 5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사회의 공적(公敵)으로 치부되고 있고 해결되어야만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확실한 정의는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일제 근로’인 정규직과 근로 형태가 다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을 말한다.

한시적 근로의 대표 유형인 ‘기간제’는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등을 말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통상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을 말한다. 비전형 근로에 속하는 ‘파견’은 임금을 주고 고용 관계를 맺은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용역’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이 업체 지휘를 받아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청소, 경비용역 등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비되는 용어가 정규직 근로자일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과거 IMF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급여생활자라고 하면 거의가 정규직이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훼손되어 그 해결책으로 탄생된 제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철폐보다는 각 직종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지금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공공부분의 소비자에게 그 가격이 전가되지 않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각 직종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되어야 하는 문제는 해결돼야겠지만 정년을 넘긴 근로자 정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되어야 할 사안이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인 60세를 넘긴 분들은 현행 시스템을 적용하면 고용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인해 오히려 고령자를 실직자로 내 모는 사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벌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안 우려를 하고 있다.

차라리 고용을 보장하는 무기 계약직으로 우선 전환을 한 후 정규직 전환 매뉴얼 등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부당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 선량한 다수의 비정규직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정부의 일괄적인 정규직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쟁력도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준비를 해 두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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