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절차 이행 없이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한 엄정주의를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감사청구인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A 업체 등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지방재정투사업사업 심사규칙 규정을 위반했다.

또 2016년 3월에는 B 업체와 '오색삭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불허가해 향후 사업 중단이 확정되면 최대 36억2천697만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양양군수에게 엄정주의 조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오색삭도설비 구매예약을 체결한 관련자 3명에게는 징계할 것을 양양군수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당초 추정한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460억원에서 587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확한 측량과 현장여건 확인 등을 통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사업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사업책임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않은 점과 투자심사과정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정요구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점, 그리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업의 경제성 조작행위에 대해 부실결론을 내린 점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설악산국입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을 청구인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3월 양양군에서 현지 감사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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