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서생면 상습 침수 지역이 배수로를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수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서생면 위양리 위양천 일대는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그야말로 비만 오면 쑥대밭이 될 정도로 피해가 잦아 상습 침수피해 지역으로 지칭됐다.  

게다가 국도31호선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가 오는 12월에 완공·개통되면 도로의 노면수가 정비되지 않은 배수로로 몰려 수해 위험이 가중될 우려까지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주민들이 참다못해 수해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마을주민 120명은 기존 농수로를 확장해 달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생면 위양리 현장을 찾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날 서생면사무소에서 용연마을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청, 한국농어촌공사, 울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신설 국도와 지적도상 도로 등에 새로운 배수시설을 위양천까지 연결하되 소요비용은 부산지방국토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분담하는 안을 제시, 관련기관이 수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부산국토청과 울주군은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해 정비가 요구되는 460m 중 절반은 부산국토청에서, 나머지 절반은 울주군에서 배수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주민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생면 위양리 위양천 일대가 상습침수 피해지역으로 방치된 데에는 관련기관간의 소통부재가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청은 기존 농수로가 농지 개량 등으로 막혀 있는 만큼 현지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농수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배수시설 확대에 합의했다는 점은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부족했던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관련기관의 원만한 협의로 상습침수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장마와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또 물난리가 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나서기 전에 관련기관끼리 적극적인 협의를 했더라면 좀더 일찍 수해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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