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허가 받지 않고 50세대 계약
  시공사와 이중시공 계약서 작성 후
  대금 없다며 2월부터 공사중단
  부도 핑계로 분양대금 미반환”
  대표 4명 등 경찰에 고소장 접수
“지자체·수사당국 철저한 조사를”

 

북구 강동 블루마팰리스타워 입주피해 주민 모임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 블루마팰리스타워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배상 및 자금관리 약속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입주일자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조차 중단된 울산 북구 강동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예비 입주자들이 시행사로부터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 북구 산하동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 1차 분양자 50명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던 주상복합건물이 9층까지 골조만을 올려놓고 공사가 중단됐다”며 “입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갑한 상황이다. 지자체와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분양자들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홍모(42·여)씨를 비롯한 50명으로부터 50세대에 대한 계약을 마친 후 총 26억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북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분양자들은 “A시행사는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분양자들을 명백히 속인 것”이라며 “또 기존에 46억원 이었던 공사대금이 시행사와 시공사측이 일방적으로 64억원에 계약하는 등 이중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후 공사대금을 핑계로 지난 2월 14일부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더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한 분양자들은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시행사 측에 요청했지만 “부도가 난 상황이라 시행과 시공을 할 수 없고 돌려줄 돈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분양자들이 호실별로 추가 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시행권과 시공권을 가져온 뒤 은행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다.    

분양자들은 A시행사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남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또 오는 28일 남부경찰서에 분양대행사이자 공동시행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시행사 관계자 등과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A시행사 대표가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것’, ‘할 말 없다’, ‘공사 마무리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자 홍모씨는 “분양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은퇴자들이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보태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했다”며 “일부 피해자 중에는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당주상복합 건물은 지하2층에서 지상12층 오피스텔 49세대와 상가 11세대 등 총 60세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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