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신모(48)씨와 운전강사 도모(5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전했다. 사진은 무자격 운전강사 D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연수봉'. 불법 연수 차량에는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철제 레버인 '윙브레이크'를 이용했다. 흔히 '연수봉'이라 불린다.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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