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격월 지급 상여금 매월 지급으로 ‘최저임금법’ 충족 방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일감 몰아주기’ 내달 조사 착수
노조, 최근 김위원장 면담서 계열사 독점계약 등 관련자료 전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작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2016·2017년도 통합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로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표면상으로는 노조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이 낮고 대신 격달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 기형적인 구조 탓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연초마다 직원들의 임금을 그해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는 풍경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회사는 조정수당 명목으로 최대 8만원 가량의 기본급을 인상했다. 근속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일부 인상 조정이 이뤄졌다.

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외적인 여건이 마련되긴 했지만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부터 협상 타결에 목마른 조합원들의 기대치만 높일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하면 조정 대상 직원 수는 더 많고, 비용적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회사가 임금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할 가능성도 높다. 

회사는 100%씩 격달로 지급하는 600%의 상여금을 50%씩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출 범위가 ‘한달’을 기준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성이라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격달 지급을 매달 지급으로 변경하면 현 임금 수준으로도 최저임금법을 피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을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또 다른 변수다.

최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가 실제 투입한 금액보다 상당 수준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명 ‘기성금 삭감’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 전반의 불공정 사례를 접수해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업계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의지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는 다음달 조사 착수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달 초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계열사 독점 계약 등 밀어주기 행태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부터 작년 임단협과 올해 임협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20% 반납, 상여금 월할 지급 등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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