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졸속처리 책임 물을 것”… 이관섭 사장·이사진 퇴진 운동
 오늘 공론화위 공식출범… 위원장 1명·위원 8명 석달간 공식활동
 범군민대책위, 공론화위 ‘건설중단 결정’ 땐 건설중지 정지 가처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한수원 노조의 법적 투쟁에 합세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대)는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상대 위원장은 “한수원은 40여년간 원전과 함께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법적 근거도 부족한 마당에 경주 호텔방이라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설 일시 중단을 졸속 처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된 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될 경우, 법원에 ‘건설 중지 정지 가처분’도 낼 계획이다.

또 한수원 이관섭 사장과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퇴진 운동에도 나선다. 
앞서 한수원 노조도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을 위촉하면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이 시작된다. 90일째 되는 날은 10월21일이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에 결론을 내놓게 된다. 즉,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이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기 때문에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면서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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