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여천1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남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결과 여천동 477-3번지 일원 385필지 382,720.7㎡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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