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인측 확인 후 채택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관련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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